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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대형병원 쏠림, 유사의료 증가 주의를”

건강서비스 공청회, “의사들 참여 늘어야” 의견도


대형병원의 의료지배력 확대 및 이로 인한 중소병원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서비스’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우려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개최된 '건강서비스 활성화,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공청회(의협-병협 공동주최) 에서 의협 및 개원의협 측 연자들은 중소병원의 경영위기 및 유사의료행위 합법화 등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의보공단 및 건강정보회사, 보험회사 등은 질병예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보험재정 절감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날 김숙희 의협 이사는 ‘건강서비스 활성화의 문제점’ 주제발표를 통해 “건강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건강서비스 회사의 영업방침에 의해 의료행위의 조정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형병원의 의료지배력이 확대되고 이는 중소병원의 경영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건강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중첩되는 부분에서의 불법-유사 의료행위 합법화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 유출을 통한 영업자료화 *건강서비스회사 위주의 공급체계에 따른 국민건강 “부익부 빈익빈” 현상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김 이사는 “정부지원이 없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호막이 없다는 점에서도 건강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수호 의협 회장도 의료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며 "건강서비스는 건강보험제도의 틀에서 수가의 형태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상담, 교육 등의 ‘건강서비스’ 적인 부분에 대한 건보재정을 통한 비용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다.

최종욱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도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정서상 개원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시급하지 않은 일이라면 서둘러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최중명 경희대 의대 교수는 2년간의 공공기관 건강검진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활성화의 긍정적 측면’ 주제발표에서 “건강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의료이용 행태의 왜곡이 시정되고, 질환 조기예방과 합병증 감소 등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미국 보건성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건강에서 차지하는 생활습관의 비중이 1974년 43%에서 2000년 60%로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바람직한 모델로 민간의료 부분과 공공의료,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가 함께 국민건강을 도모하면서 건강형평성도 해치지 않는 것이라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의사로서 건강관리회사 운영경험’을 발표한 이영준 에임메드 대표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본 일반인들은 (너무 고비용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쉽고 간편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의료인의 관심과 이해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의료기관과의 상호보완적 관계 구축 허용 *효율적인 민영건강보험제도 도입 등 민감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의료기관의 주도로 건강관리회사, 건강증진센터 등의 지역 네트워크 구성할 경우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가톨릭대 의대 이원철 교수는 ‘의사의 역할’ 주제발표에서 “검진은 진료와 달리 건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평가에 어려움이 있지만, 4~5년 지속적으로 계속도리 경우 위해요인보다 가치요인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건강서비스 사업은 의사가 개입할 때 보다 효과적이라며,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등의 정부 사업에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