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건강관리서비스란 운동·영양관리·금연·절주 등 고객의 생활습관을 개선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건강·평가·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법, 의료법 등의 규제로 인해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건강보험법상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보험의 급여/비급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질병 교육, 운동, 영양처방 등을 실시하더라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의료법에서는 건강관리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있어 비즈니스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운동·영양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 개념 및 범위를 법령에 명시하는 등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강관리회사로 지정·인정된 회사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 건강 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민간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별도 시설·인력 등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정할 계획으로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9월까지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