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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액형 요양병원’ 시범기관 28곳 선정

7월시행, 환자에 일당 정액진료비 지급-총 17개 질병군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으로 요양병원 장기 입원 환자들에게 일당 정액으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불하는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제도에 참여할 의료기관 28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복지부는 급성질환 환자 중심의 행위별 수가제 대신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적합한 요양병원형 건보수가(일당 정액 방식) 시범사업 실시에 참여할 의료기관 28개(요양병원 21개, 요양병상 보유병원 7개)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광주인광치매요양병원과 대전노인전문병원,  파티마재활요양병원, 경기도립여주노인전문병원, 온산보람병원, 사천중앙병원 등 요양병원  21개소와 요양병상을 보유한 병원 7개소다.
 
이번 시범사업기관 선정은 공모를 통해 참여를 신청한 35개 기관을 상대로 전자청구 여부(EDI기관) 및 의료인력 충족 여부, 질병군 별 환자 분포도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1차)·현지 실태조사(2차), 시범사업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들은 진료비 관련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한뒤  오는 7월 진료분 부터 요양병원형 건보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선정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년간 ‘요양병원형 건보수가’ 시범사업을 실시,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이 사업을 연착륙 할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은 진찰·검사·처치 등 각각의 진료행위들을 일일이 계산해 사후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는 단기간 집중 치료 등이 필요한 급성질환 환자중심이어서 과다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유도하고 재활치료 등 환자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요양병원형 건보수가제를 시행하면 환자 유형별로 정해진 비용을 공단에 청구해 지불받게 되며 요양병원 입원환자도 건보적용이 되지 않는 간병비·식대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관계없이 일당 정해진 비용(일당 진료비의 20%)만 부담하게 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