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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환자 ‘존엄사’놓고 보호자-병원간 '첫 공판' 주목

17일 재판, “인간다운 죽음” vs “의사의 기본 윤리”

환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을 권리인 ‘존엄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5세의 김모씨의 가족들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재판을 시작, 존엄사를 두고 찬반 양론의 뜨거운 공방이 있었다.

환자 가족들은 “환자의 평소 뜻에 따라 자연명만 누리고 의미 없는 치료는 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말했고, 병원측은 “의사들이 치료를 포기하면 살인 방조죄로 처벌받도록 돼 있는 현행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환자가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을 권리, 이른바 존엄사를 인정하는지의 여부이다. 현행법에서는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은 살인 혹은 살인방조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환자측 신현호 변호사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계속 달고 있으라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을 늘릴 뿐”이라고 성토했다.

즉, 무의미하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로 인해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고통 또한 적지 않으며, 사회적 비용 역시 늘어만 간다는 것.

아울러 남에게 누가 되지 않게 깨끗이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는 환자의 평소 뜻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러나 병원측 변호사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해 의사와 환자가족이 형사 처벌을 받은 판례를 존중해야 한다”며, “환자를 치료해야하는 의료인의 기본 윤리를 저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역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다시 열리며, 결정까지는 최소 한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과연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