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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보험, 실효성 논란보다 서비스 질 확보에 최선”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앞두고 주요쟁점 설명

노인장기요양보험이 7월1일부로 실시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이 제도를 둘러싼 오해의 소지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복지부가 밝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쟁점을 소개한다.

▲노인 중 3%만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제 더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이 3.1%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잘못된 문제제기는 그만 거둬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제도가 노인인구의 3.1% 정도에게만 혜택을 주면서 장기요양보험료는 전 국민에게 걷는 것이 국민적 수용성이 있겠느냐, 또한 일본도 2000년 개호보험 시행당시 대상자 비율이 노인인구의 10%였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경우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복지부는 우선, 일본이 경증자까지 개호보험에 포함해 문제가 된 것이므로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경증자 비율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일본의 중증 대상자 비율은 2000년 당시 4.3%~6%로 나오게 되는데 당시 일본의 고령화율(17.3%)이 우리(10%)보다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당한 수치라는 것.

결국 일본은 2000년 4월 당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17.3%, 2200만 명 가운데 95만~130만 명에 대해 개호보험을 적용한 셈이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10%, 500만 명 가운데 17만 명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료 부담 수준은 최소화하면서 혜택을 받는 대상자 수는 크게 할 수 있는 신비한 방정식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로 중장기적인 재정관리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면서 시행한 후 국민들의 요구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그 대상자나 혜택의 크기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치매노인은 등급이 안 나온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에 의한 1차 판정결과를 보면 치매노인의 91% 이상이 3등급 이내로 들어온다.

등급별 분포를 보더라도 1등급이 42%, 2등급이 28%, 3등급이 30%로 골고루 나오고 있다. 반면 중풍노인은 88.5%가 3등급 내로 들어오고 각 등급별 비율도 각각 43%, 22%, 35%로 나온다.

결국 치매노인이 중풍 노인에 비해 3등급 이내의 비율 및 등급별 분포비율이 오히려 더 나오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약 9%의 치매노인 중 일부가 4등급으로 나오는데 이들은 신체기능 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행동이나 인지기능에만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생길 수 있다.

복지부는 먼저, 1차 판정에서 등급내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사의 소견서가 치매증상을 잡아낼 수 있으며, 그래도 안 들어오면 마지막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검토해 도저히 집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행동 등을 보이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3등급 이내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믿을 만 한가?
치매, 중풍 등 질환이 있는 노인에 대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과연 믿을 수 있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총 24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수료하지 못한다.

복지부는 이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은 제도 시행 시 노인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시설 간에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므로 해당 시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준 높은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요양기관이 절대 부족하다?
요양시설의 필요한 수요 대비 충족률을 살펴보면 제도가 시작되는 7월에는 전국적으로 약 93%가 갖춰지고, 연말에는 필요한 수요보다 시설이 더 많이 갖추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7월내 갖춰질 시설보다 필요한 수요가 좀 더 높아 시설이 2000 병상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수도권 지역에 신규로 개원될 시설이 7월부터 12월 사이에 2000 병상 이상이 돼 연말에는 대부분 해소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비스의 질 관리는 어떻게?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보험은 있어도 서비스가 없다’라는 비판을 듣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단계에서부터 법정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등에 미달하는 기관은 진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인력이나 주요설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에 알려야 하며 시군구가 수시로 지도 감독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게 되며 이러한 사실이 2회 이상 반복 적발되면 퇴출된다.

건보공단 직원들은 요양시설에 대해 2주에 한 번씩 직접 방문, 노인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면담해 불편이나 고충이 없는지 살피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수시로 ‘기동단속팀’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대로 운영하는 시설은 확실한 보상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요양시설에 대해 잘 하는 시설, 중간만 가는 시설, 못하는 시설을 분명히 차별화하는 내용으로 ‘평가와 보상체계’를 도입해 현금보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수가가 낮아서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요양시설 수가는 전문요양시설 기준으로 1등급 노인의 경우 일당 4만8120원이다.

이는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시설 중 연간 비용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경기도 A시설의 98% 수준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는 것.

즉 대부분의 상급 요양시설에서는 운영이 되는 수준으로 돼 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방문요양수가는 예를 들어 2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면 2만6700원으로 돼 있는데 보통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명~4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각각 2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 달에 20일~25일을 일 한다고 한다면 요양보호사 1명이 창출할 수 있는 월 매출이 적게는 160만2000원(하루 26,700×3명×20일)에서 많게는 267만원에 이를 수 있다.

복지부는 성실히 운영만 한다면 충분히 수익이 나는 구조로 수가기반을 설계했다며 성실한 사업자가 혹 겪게 되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수가수준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는 왜 간병비 지원 안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인 노인요양시설 이외에 현재 전국에 약 620개 가 넘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운영 중이며, 이 요양병원에 약 5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입원 중이다.

그 가운데 노인장기요양인정 1등급~2등급에 해당되는 자들도 약 2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현재 전액 본인부담으로 돼 있는 ‘간병비’ 중 일부라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당분간 간병비 지원계획이 없다고 하여 현재 주요 민원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시점에서 간병비 지원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하지만 간병비가 요양병원 입원시 가장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어 올해 말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간병비 지원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