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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HIV 항체 현장검사’ 등 신의료기술 결정

30분 이내 즉석에서 HIV 감염여부 확인…총 3건 승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한 ‘신속 HIV항체 현장검사’등 3개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신의료기술로 결정된 ‘신속 HIV 항체 현장검사’는 30분 이내 즉석에서 HIV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진단법으로 질병에 걸린 유무를 올바로 판단하는 검사 정확도가 높아 빠르게 HIV 감염을 진단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혈로혈류량 측정술’은 말기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에서 혈로의 확보와 지속적인 혈로의 개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법이며, ‘안구 근접 방사선치료법’은 안구내 종양을 방사선 동위원소를 삽입한 기구를 종양부위에 밀착시켜 치료하는 의료기술이다.

한편, 복지부는 국가차원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의학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위원장 엄영진 교수)를 운영하고 있다.

신의료기술은 전문연구원들이 안전성·유효성 및 임상연구 결과에 대한 문헌적 검색을 하고, 의과별 전문소위원회의 심사평가 절차를 거친 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복지부장관이 최종결정 한다.

현재 진단검사가 43건(52.4%), 처치 및 수술이 38건(46.3%)으로 총 82건이 신청돼 있다.

2007년 4월 이전 신의료기술의 도입 결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기술을 실시한 후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신청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했으나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제도화된 검증절차는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국내 도입되는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전문적 평가를 통해 국가가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갖추게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향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신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R&D지원과 연계해 나갈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