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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산하기관 개인정보 관리 일제점검

“5월말까지 구체적 계획 수립하고 실시할 것”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 각 부처에 오는 6월까지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일제점검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오는 5월말까지 산하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와 관련해 산하기관에 대한 일제점검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 점검의 수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정보화담당과 박광우 사무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지난해 감사를 실시한바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올해 초 감사를 시행한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두 기관이 빠질 수도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의약단체에 당부 차원의 주위를 촉할 계획”이라고 밝혀 실질적으로 환자정보가 가장 많은 기관을 제외한 점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요양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72만건의 환자정보를 유출, 채권추심 업체에 넘긴 사건이 발생한바 있다.

이 같은 사건이 터지자 복지부는 “요양기관들에 대해 진료비 청구시 사업장기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시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호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개인정보보호팀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공인인증서를 도입 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모든 것은 요양기관의 도덕성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비단 요양기관의 도덕성에 맡겨질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건보공단 직원들에 의한 유출 도한 있었기 때문.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건보공단은 “국민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년(2008년)부터 ‘개인정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단의 발표와는 달리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개인정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아직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개인정보보호팀 상시점검 이해철 파트장은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아직 개발 중에 있다”며 조만간 개발이 끝날 것이라며 말을 흐렸다.

복지부 정보화담당과 박광우 사무관은 “최근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한 만큼 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해 수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