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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중앙의료원, '의학윤리지침서'발간

“윤리적 책임과 의무가 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가톨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의학윤리지침서'를 최근 발간됐다.

이 책은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의학 연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들을 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방향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한 것.

이번에 발간된 책은 넓게는 가톨릭신자로서 생명의학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에게 가톨릭 이념에 따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윤리적 방향을 보여준다.

가톨릭 의료기관의 의학윤리는 의료진들이 무엇보다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인간 존엄성을 철저히 보호하하고 전인적인 치유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의 학술연구위원회가 공동 연구한 이 책은 지난 1991년 발간한 의학윤리지침서를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과 급격한 사회변화에 맞춰 수정, 보완한 것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료 분야에서의 윤리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1986년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이념을 제정하고 1991년에는 의학윤리지침을 제정해 실행해왔다.

의학윤리지침에서는 기존에 정립한 지침 분야인 환자진료, 가족계획, 인공유산, 제왕절개, 태아진단 및 성별진단, 인체실험, 죽음의 판정, 안락사, 장기이식, 체내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에 더해 사람 유전자 정보 연구, 인간 배아연구, 성체줄기세포 연구 등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분야의 연구윤리에 대해서도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본 의학윤리지침서에 따르면 가톨릭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 인공피임법이나 영구피임시술 대신 자연출산조절 방법을 지도할 것 ▲ 의학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태아 진단을 하고, 성별 진단이 목적일 경우 거부할 것, ▲ 어떠한 형태의 인공유산도 처방 또는 시술하지 말 것 ▲ 영리 추구나 진료 분쟁을 예상한 방어적 조치로 제왕절개 분만 시술을 시행하지 말 것, ▲ 말기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안락사를 요청할 때 거부할 것 ▲ 장기 공여자나 이식받는 환자의 인격적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는 형태의 장기이식은 금지할 것 ▲ 환자의 의사에 반해 의학적 판단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지 말 것 ▲ 생명과학 분야 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있어서 거짓이 없어야 할 것 ▲ 유전자 연구는 순수하게 치료 목적으로만 시행할 것 ▲ 인간 배아연구를 하지 말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새 윤리지침서의 책임 연구를 맡은 이동익 신부(가톨릭의대 생명대학원 원장)는 “이 책은 의학의 놀라운 발전에 윤리적 책임과 의무가 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가톨릭 의학윤리가 한국의 의학윤리 확립에 모범이 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