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2007년도분 건보료 1인당 평균정산 금액 ‘11만원’

992만명 1조950억원 정산금 발생

2007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1인당 평균정산 금액은 사업주 5만5185원과 본인 5만5185원을 합해 총 11만370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우선 2006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올해 2월에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 2007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했다.
정산결과 지난해보다 1994억원 늘어난 1조950억원(992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정산대상자 992만명 중 소득이 늘어난 635만명은 1조2475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줄어든 178만명은 1525억원을 반환받게 되며 179만명은 보험료의 변동이 없다.

즉,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해 4월 보험료 부과 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게 되며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전년도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 임금 등이 삭감된 경우에는 환급받게 되는 것.

예를 들어 A회사에서 직장인 이모씨가 지난해 연봉이 500만원 인상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500만원×4.77%(2007년 보험료율)=23만8500원으로 이모씨와 사업주는 각각 11만9250원의 정산보험료를 4월에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됐을 경우 사용자가 변경된 보수를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보다 정산금액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직장가입자수 증가에 따른 정산대상인원이 증가(45만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생한 정산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암 등 중증질환진료비, 65세이상 노인진료비, 영·유아 건강검진 등의 보험급여비와 향후 임신출산 토탈케어(산전진찰료) 보험급여 확대 추진 재원으로 사용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일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 보험료가 해당사업장 월 보험료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10회 이내로 분할납부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