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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기준’ 등 변경

政,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고시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기준이 변경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고시하고 4월11일까지 의견조회를 받는다.

개정안은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물리치료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은 월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하며(의료급여 환자를 포함) 다만 시간제·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해 월평균 1일 15명까지 인정키로 했다.

즉 월평균 물리치료실시인원은 1개월간 총 물리치료청구건수÷1개월간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실시한 총일수다.

또한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는 골다공증 약물치료 시작 전 1회 및 골다공증 약물치료 3개월~6개월 후 약제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1회에 한해 골흡수표지자검사와 골형성표지자검사를 각 1종씩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디옥시피리디놀링 등 이 급여로 신설됐다.

아울러 Pain Control 목적으로 시행하는 Lidocaine 지속적 주입법은 EKG, BP Monitoring하에 Lidocaine을 30분~1시간정도 주입하면서 통증 점수를 check하는 시술로 신경변성통증(neuropathic pain)에 인정했다.

수기료는 바1가 정맥마취(전신마취)로 산정하고 EKG Monitoring료는 별도로 인정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의견이 없을 경우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