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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물리치료사, 상근자 전제 시간·격일제 ‘0.5인’ 인정

[파일첨부] 복지부, 물리치료사 인력산정 기준 변경

‘상근물리치료사 1인 이상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시간제·격일제 근무자(주 3일이상 이면서 주 20시간 근무하는 자)의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5명까지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물리치료사 인력산정 기준에서는 ‘시간제·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5명 까지 인정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상근물리치료사 1인 이상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조항이 첨가된 것.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상근 여부에 관계없이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이면 0.5인으로 산정, 15인까지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이밖에도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의 인정기준을 신설했다.

세부인정사항을 살펴보면 ▲관절파괴가 심하여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호전되지 않은 관절염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Ficat 병기 Ⅱb 이상) ▲대퇴골두 분쇄골절 ▲대퇴골 경부 및 전자간 골절

▲대퇴골 경부 및 전자간부 골절의 불유합 혹은 고정실패 ▲치료받지 않은 발달성 고관절 탈구 및 신경근육성 장애에 의한 아탈구와 탈구 ▲대퇴골 근위부 혹은 비구의 종양 ▲고관절 강직 혹은 가관절증 ▲실패한 고관절 주변 재건술 등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 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