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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료 연체 가산금 부과율 낮아진다

政, 서민위한 복지대책 마련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저소득층·서민을 위한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연체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을 현행 5%~15%에서 3%~9%로 인하해 체납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맞벌이 부부나 야간근로 부모를 위해 저녁 7시30분~12시까지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2007년 2900개에서 올해 4000개소로 확대되고 4월부터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3000명은 건강도우미·주차단속보조요원 등 월 보수 20만원의 일자리를 얻게 된다.

오는 7월에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을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소득-일자리-요양서비스’의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현재 70세 이상 노인의 60%와 65세~69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합쳐 약 195만명에게 매월 최고 8만4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가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60%로 확대, 이전보다 106만명 늘어난 301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2009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70%인 363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보다 7000개 많은 11만7000개의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분야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충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돼 16만명의 노인이 시설 급여와 재가 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당사자인 노인과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5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