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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오늘부터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 본격 운영

약의 처방·조제 단계에서 사전 점검

오늘부터(4월1일)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이 본격 가동된다.

약의 처방·조제 단계에서 사전 점검하는 시스템이 의료기관, 약국마다 운영되는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DUR을 구축해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지난 2004년부터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병용금기)과 특정연령대에 투약이 금지된 약(277품목)을 공고하고 처방·조제를 제한해 왔으나 연평균 2만건 정도가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투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UR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UR은 안전성 문제로 시판이 금지된 의약품, 업데이트된 병용금기 의약품 정보 등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즉시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의사가 금기약을 처방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작동하며 불가피하게 금기약을 처방해야 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이를 명시해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

약국은 금기약 조제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에 일시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 환자안전이라는 제도취지를 고려하되 의료기관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조치를 포함시켰다고 했다.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통보하는 범위를 당초 ‘금기약 처방’에서 ‘의료기관 원내조제 중 금기처방’으로 줄였으며(원외조제는 약국을 통해 통보) 통보 방식도 인터넷 뿐 아니라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DUR과 관련, 문의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서비스→심사평가정보→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FAQ를 참고하면 된다.

이밖에도 오늘(4월1일)부터 바뀌는 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보면,동일성분의 의약품을 7일 이상 중복 처방하는 경우 청구시 삭감된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 둥 차상위 계층이 건강보험으로 전환, 1종만 우선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며 차상위 2종은 2009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의료급여 환자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의 기준을 원외처방전 발행유무에 따라 1000원, 1500원이었던 것을 원외처방전 발행을 하지 않고 직접조제 한 경우에만 1500원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