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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현금영수증 사업등록일부터 3개월내 가맹해야

지난해 2400만원 이상 번 개인사업자와 소비자 상대 법인사업자는 이달말까지 무조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맹 기간동안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233개 업종별·사업자별로 가입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로 지난해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일 경우 오는 31일까지 가맹점 가입을 마쳐야 한다. 연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개인사업자 가운데 전문직·병의원 업종은 지난해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을 마쳐야 한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의무가입 대상이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법인은 기한이 31일이지만 2400만원 미만인 법인은 5월22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올해 신설된 소비자 상대 업종 법인시업자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내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제외)를 받고, 현금영수증 발생금액 증가분만큼 소득세 감면 혜택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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