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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종병 병상기준 상향-특수기능병원 도입

복지부 업무보고…‘병의원 명칭사용 완화’ 등도 추진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이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상향조정되고 특수기능병원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양한방 협진체계가 구축되고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신체기관명이나 외래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완화되는 등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오는 11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병원의 병상기준 상향조정·특수기능병원 제도 도입
100병상급~300병상급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행태 및 수준이 병원급 의료기관과 크게 차이가 없어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의과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으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에 대해 특화병원과 취약지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기능병원 제도가 도입된다.
*특화병원: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취약지 거점병원 : 의료공급이 취약한 시·군 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병원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해 협진체계를 제도화 시킬예정이다.

양·한방 복수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면허된 범위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신체기관명이나 외래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예를 들어 Clinic(크리닉), hospital(호스피탈), medical center(메디컬센터) 등 외국어와 의료기관 고유명칭에 신체부위 또는 질병명을 일부 사용 가능해 진다.

또한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 거동불편 환자의 보호자도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환자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