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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어린이 화장품 부작용 “요주의”

‘어린이 화장품 올바른 사용법’ 홍보자료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들이 문방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모양의 완구를 피부에 바르지 않도록 ‘어린이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대한 홍보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식약청이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인형에 바르는 화장도구나 화장품 모양의 완구를 함부로 피부에 바르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의 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과 부작용 발생시 대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하여 책받침 및 설문지를 제작하여 전국 초등학생들에게 배포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에도 협조를 요청했으며, 관련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다.
 
또한 식약청은 이러한 화장품류 60여점을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