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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수술 공짜로 해준다?…소비자 피해 고발 잇따라

KBS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 의료상술 실체 파헤쳐


KBS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은 21일 의료상술의 실체를 집중보도했다.

취재진은 수술을 공짜로 해준다는 말만 믿고 병원에 가면 낭패를 본다는 등 환자들의 믿음을 미끼로 한 의료계의 상술을 고발했다.

치과 진료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A양(16세)은 치료비 600만원을 한 번에 선불로 결제하면 150만원을 할인해 준다는 말을 믿고 부모님을 졸라 모 치과의원을 찾았다.

하지만 병원은 진료비만 챙기고 문을 닫은 상태.

B할머니(80)는 4년전 무료로 백내장을 해준다는 말에 선뜻 수술을 했지만 양쪽 눈이 실명됐다.

역시 병원은 문을 닫았고 법원에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당시 병원장은 지불할 돈이 없다며 오히려 봉사를 하는데 환자가 돈을 요구한다며 원망했다.

취재결과 이 병원은 환자에게 무료라며 선심을 쓰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부담을 제외한 시술비용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고발은 또한 병원들의 허위·과장 광고도 도마 위에 올렸다.

기미를 100% 없애 준다는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았지만 피부탈색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케이블TV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도 파헤쳤다.

프로그램을 빙자한 불법 의료광고행위라는 것.

케이블TV에 1회 출연시 300만원, 많게는 프로그램에 따라 1200만원까지 돈을 주고 의료정보를 가장한 병원들의 의료광고 행위를 고발했다.

또한 기사를 빙자한 광고도 지적했다.

특히 병원들의 홍보광고 문구에 ▲부작용이 없다 ▲1회 시술후 100% 완치 ▲일주일이면 치료가능 ▲5분 시술 후 일상생활 가능 ▲00신문·00방송 우수의료기관 및 탤런트 지정병원 ▲유명 인사들의 체험수기 등은 모두 허위·과장광고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은 “인터넷의 경우 사전광고심의대상이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가 많다. 일부 의사들의 부도덕한 윤리의식으로 인해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