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원화 된 보험의약품 등재 업무의 일관성이 유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가협상 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고려해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경제성 평가 및 약가협상이 각각 심평원과 건보공단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보험의약품 등재 업무의 일관성 유지가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경제성 평가기준 및 약가협상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약가 협상 시 경제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규정을 보완한 것.
또한 약사법령에 의한 일반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신청한 약제는 협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수입한 희귀의약품의 경우 실구입가대로 상한금액을 결정해 왔으므로 협상대상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해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약가산정 기준으로 산정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량 관리방안 등 그동안 발표했던 정책들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원 지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