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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영리법인 허용, 이견조율 ‘관건’

소개-알선-유인금지 조항 개정엔 부처간 이견 없어

정부가 최근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해외 환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고 특히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급증되고 있다.

이 같은 의료경쟁력 강화대책은 오는 10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소개·알선·유인 금지 조항의 개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

정부 한 관계자는 “2012년까지 10만명의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위해 이번 국회(17대)에 의료기관의 소개·알선·유인을 허용하는 의료법 전부개정안·일부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라며 “이번에 안 되면 다음 국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0월까지 마련할 의료법 개정안에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방안이 포함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며 경계했다.

그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소개·알선·유인을 허용하는 문제는 이미 부처간의 합의를 거쳐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상태로 이견이 없다. 영리법인의 허용문제와 민간 의료보험 활성을 위한 개인정보(진료) 공유부문은 부처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제도개선 테스크포스팀에서 부처 간 검토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에 상정시킬 수 있다는 것.

한편, 영리법인 허용과 개인정보 공유부문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무너트리고 건강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킴은 물론 국민의 사생활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우려속에서 실용주의 정책노선으로 의료를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시킨다는 정부의 복안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지, 또한 국회에서의 처리과정 등 향후 추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