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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유한양행, ‘콘택600’ 소송서 최종 승소

대법원 “ 상관관계 명확치 않고 제약사 주의의무 다했다”

국내서 사용중지 결정이 내려진 페놀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든 감기약을 복용 후 사망한 경우라도 제약사와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PPA성분의 감기약 ‘콘택600’을 복용한 뒤 뇌출혈로 숨진 여모씨(여)의 유족이 유한양행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04년 4월 PPA성분이 출혈성 뇌졸중의 발병위험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예일대 보고서 발표 이후 미FDA는 같은해 11월 6일 감기약 167종을 포함해 모든 의약품에서 PPA를 제거하도록 조치했고, 식약청도 같은 시기 사용 중지 결정이 내렸다.

이를 근거로 유족들은 여씨가 2003년 12월1일 저녁 유한양행이 제조ㆍ판매한 ‘콘택600’ 1정을 복용한 뒤 새벽에 술을 마시다가 뇌졸혈로 쓰러져 숨지자 “PPA 성분의 위험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제약사와 국가를 상대로 2억여원을 손배 청구 소송을 냈으나 1ㆍ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도 판결에서 숨진 여씨가 감기약을 복용했을 2003년 당시에는 PPA가 함유된 감기약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유한양행)가 제품과 관련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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