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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정5mg 상한금액 변경 523원→418원 ‘인하’

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노바스크정5mg의 상한금액이 기존 523원에서 418원으로 3월1일부터 인하된다.

또한 약제목록중 82품목이 신설되고 22품목이 변경됐으며 181품목이 삭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했다.

가격이 인하된 품목은 노바스크 외에도 ▲리프레쉬티어즈점안액(한국엘러간) 320원→256원 ▲코자플러스프로정(한국엠에스디) 805원→644원 ▲가스모틴정5mg(종근당) 192원→153원 ▲비라진캅셀(한국유나이티드제약) 326원→324원 ▲영진세프메타졸주1g(영진약품공업) 4669원→2549원 ▲섹심캅셀(한국유나이트제약) 510원→279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또한 전신마취제 아이프란액, 해열·진통·소염제 타로에토돌락서방정400mg 등 총 181 품목이 급여적용되며 아스토신당의정, 명인황산미크로노마이신주60mg 등 181품목이 급여대상에서 삭제됐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