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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기획1]시행 1년 약제비적정화 방안, 잘 가고 있나?

제약계-환자 “누구에게도 이익 안 돼” 우려 표명

지난 2006년 12월29일부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된 이후 1년 2개월여가 지난 현재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는 이 방안의 시행 당시 “품질과 효과가 좋은 약을 적정한 가격에 적정량 복용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겠다”고 제도의 근본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가격인하 요구에 따라 신약 대부분이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가 보험에서 제외된 신약을 사용하려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만을 고려한 정책이 환자의 건강권을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향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또 제약산업은 정부가 역점으로 육성하는 BT분야의 핵심이지만 자칫 이 제도로 인해 고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장기적으로 국가역량의 약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타당한가?

정부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9.2% 인 약제비의 비중이 너무 높고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약제비를 적정한 선에서 유지하기 위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몇가지 면에서 중대한 오류를 안고 있다.

△높은 약제비 비중은 낮은 총 의료비로 인한 착시현상= 우리나라 1인당 총 의료비는 705달러로 OECD 평균 2,318 달러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즉 이렇게 낮은 의료비를 약제비 비중을 계산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제비의 비중이 높아 보이게 됐다.



△국내 의약품 가격은 선진 7개국의 절반 수준= 제약협회의 조사결과 우리나라 보험용 의약품의 가격수준은 선진 7개국 평균가의 48.4% 수준에 불과했다. 이 조사는 해당군의 최고가 제품의 가격을 외국의 가격과 비교한 결과로 사실상 오리지날 의약품의 가격수준으로 볼 수 있다.



△약제비 증가의 주 원인은 고령화= 약가의 인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약제비가 증가하는 원인은 노인진료비의 증가에 따른 결과임. 따라서 노인의 진료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단순한 약가관리 위주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인구(2005년 9.1%, 2018년 14.3%)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건강보험재정 문제는 낮은 보험료가 주 원인=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은 약제비 증가에 있기보다 4.5%에 불과한 낮은 보험료율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 저항을 의식해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 환자는 좋은 약을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까?

정부는 포지티브제도의 시행으로 환자가 좋은 약을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좋은 약이란 무엇일까?= 정부는 이를 보건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비용과 효과를 근거로 한 경제성평가로 판단할 방침이다. 그러나 약의 가치는 임상적인 유효성과 안전성을 근거로 전문가인 의료인이 판단해야 한다. 임상적 가치를 무시하고 보건경제학적으로 접근할 경우 막대한 R&D 비용이 투입돼 유효성과 안전성이 개선된 신약이 고가라는 이유로 보험급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급여율을 2005년 61%에서 2008년 7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는 비급여 의약품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환자의 의료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전망이다.

△환자의 신약 접근성 제한= 건강보험 대상의 우선 순위는 중증환자, 경증환자, 예방 순으로 볼 수 있다. 이중 중증환자의 경우 효능효과가 개선된 신약을 경증환자보다 더 필요로 한다. 그러나 약의 임상적 가치보다 가격을 중시하는 경제성평가나 세부기준이 모호한 가격협상 등의 절차로 인해 신약이 보험급여에서 제외될 경우 중증환자의 부담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결국 본인이 비급여 약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로 인해 환자의 부담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예로 일부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경우 한가지 약을 2년이상 사용할 경우 내성으로 인해 신약을 필요로 하나 가격 등에 대한 정부와 업체간 이견으로 신약이 공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치료가능성 감소= 환자의 체질 등에 따라 각각 맞는 의약품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적합한 약이 비보험일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의료인에게도 환자에게 적합한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