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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2008년 신규 암환자 최대 20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2008년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에 대해 당해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을 최대 200만원(최대 3년간 지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부과액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5만6500원, 지역가입자 6만7800원 이하인 자이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중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에 대해선 본인부담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및 비급여항목 최대 100만원(최대 3년간 지원)지원한다.

폐암 환자의 경우 만 18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폐암 환자와 만 18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직장 가입자 5만6500원, 지역가입자 6만7800원이하인 폐암환자에 대해 100만원이 정액(최대 3년간 지원)지원된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암 환자 실태 분석 결과, 가장 낮은 소득계층은 가장 높은 소득계층보다 인구 10만명당 남자 131.7명, 여자 58.5명의 초과 사망이 발생되고 가장 높은 소득계층 대비 낮은 소득계층의 암 발생 위험이 남자가 1.65배, 여자가 1.43배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암 예방~치료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암 관리 및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 저소득층 암 환자에 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서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해 암 치료율을 제고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