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병용금기와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중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에 의해 팝업 되는 창과 명세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에 명세서에 특정내역 기재란이 신설되며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400자, 한글 200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고시했다.
하지만 서방형제제의 경우 제제의 특성상 분할 또는 분말로 투여해서는 안 되므로 소아에 투여를 목적으로 분할 또는 분말로 투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