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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개정 공포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4월부터 적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부과기준이 완화되고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부과기준을 합리화 했다.

이는 현행 의료급여 제도가 병의원 진료시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보다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 더 높은 본인부담금을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의약품이 불필요한 증상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에 따른 것.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처방전 발급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본인부담금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단, 병의원에서 원내조제를 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처방전 미발급시 500원 추가부담 수준이 유지된다.

또한 복지부는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했다.

지난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개인에 대해서만 의료급여를 적용해 왔으나, 이들을 건강보험 가입자인 다른 세대원과 통합해 관리하도록 의료보장체계를 정비한 것.

이번에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병의원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비용만 부담토록 해 추가적인 경제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함께 개선했다.

전환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1만8095명)는 입원·외래 본인부담 면제, 식대는 20% 본인부담(전환대상자들의 본인부담금 지원금은 국고부담)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은 시·군·구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