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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소견서 등 장기요양급여비’ 확정

소견서 2만7천원-요양수가 1만680~2만6700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가입자· 공급자·공익대표의 전원합의로 결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고시한 것으로 의사소견서는 1회당 2만7500원으로 규정하고 방문요양 수가는 회당 ▲30분~60분 1만680원 ▲60분~90분 1만6120원 ▲90분~120분 2만1360원 ▲120분~150분 2만6700원 등이다.

또 방문간호는 30분 미만이 2만7360원, 30분~60분 3만5310원, 60분 이상은 4만3260원으로 정했다.

한편, 시설수가는 일일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 1등급 3만8310원, 2등급 3만3660원, 3등급 2만9020원이며 노인전문요양시설 1등급은 4만8120원, 2등급 4만3550원, 3등급 3만897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