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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 제정고시…처방전 필수

보장구 유혈별 전문과목 전문의 처방전 첨부토록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시 보장구 유형별로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와 같은 고가의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급여 대상여부를 결정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장애인이 장애상태에 맞는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허위·부당 청구를 막아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도 제정·고시했다.

이 고시에는 ▲급여 대상 보장구를 명확히 명시 ▲보장구 처방 및 검수확인 전문의 명시 ▲보장구 구입 전 및 급여비 지급 전 확인 절차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급여 대상 보장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했거나 ‘의료기기법 등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받은 보장구로 정하고 급여 대상 보장구중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보장구‘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로 규정했다.

특히 전문과목 전문의가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처방하고자 할 때에는 보장구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며 장애인은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