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거래 흐름을 투명하고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설치된다.
심평원은 최근 급여비용의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의약품정보센터 설립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치로 인해 의약산업에 대한 국가적 통계인프라가 되며 통계관리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물론 의약산업계 등 수요자 지향적 통계 제공으로 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평원은 급여비용의 효율적 사후관리 방안으로 약가·치료재료 산정기준 및 실거래가 조사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량과 가격을 연동한 약가재평가 기준을 개발해 ‘A7 조정평균가’(7개국의 공장도 출하가를 반영)에 의한 가격결정방식을 등재 당시 약가산정 방법으로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심평원은 2001년부터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시 차액의 30%를 지급하는 ‘생동성 대체조제 활성화’로 고가약 처방을 지속적으로 억제시킬 방침이며 대체조제 유형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외에 비용효과적인 급여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투약비용 및 보험재정추계 중심의 현행 경제성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경제성평가지침’을 개발해 과학적이고 국내 여건을 고려한 경제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며 6월초 보건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경제성평가지침 개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 가격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거래실태 개선은 물론 국내·외 의약품 정보를 쉽고 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