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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공방끝에 유보

복지위, 심사숙고 의견 압도, 허위청구 행정처분 공표 통과

약제·치료재료를 저가로 구매한 약국 병·의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가 국회에 상정됐으나 의원들간 1시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다음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의 재정절감을 위해 약제·치료재료를 저가로 구매한 요양기관 등에게 장려비 지급’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강기정 의원 발의)에 대해 심의했으나 견해차가 심해 추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우선적으로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 대해 제약·도매업계의 반대가 극심했으나 최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 전체회의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회의에 참석한 변재진장관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정확한 가격신고를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약가 적정화를 위해선 핵심으로 필요한 조치다”라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의사가 저가의약품을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업계에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실거래 가격이 드러나도록 한 취지”라며 “약가 가격에 대해 정부는 절박한 심정이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낮아진 가격을 파악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으로 인해 오히려 리베이트가 커진다는 우려, 싼약 구매, 부작용 발생 등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결국 결론이 나지 못했다.

김태홍 위원장은 “저가구매 장려비 지급이 법안 취지대로 관철되면 좋으나 오히려 제약사가 의·약사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폭등한다는 의견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마찰이 우려되는 큰 법안으로 빠른 결정보다는 숙고해야 한다는 개인의견을 밝힌다”라며 타 의원들의 견해를 물었다.

장복심 의원(대통합신당)은 “인센티브 방안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이 심하고 요양기관에서 인센티브 보다 기존의 리베이트 등 음성적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질보다는 싼약 그리고 남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복지부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제대로 반영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에서 인센티브 금액을 실거래가 절감금액의 50%~90%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알고 있다. 사실 이보다는 실거래가 상한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들이 인센티브 보다는 음성적 거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재희 의원(한나라당)도 “인센티브를 100%를 주면 음성적 거래를 안할 수도 있으나 음성적 거래보다 인센티브가 낮을 경우에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부작용이 없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양승조 의원(대통합신당)은 “법안소위에서도 정상적으로 거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약가 절감을 위해 필요, 이미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전체회의에 올린 것이다. 공청회를 연다고 해도 지금 나온 의원들의 발언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가결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강기정 의원(대통합신당)은 “약가절감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우선 공표후 6개월후 시행토록 돼 있으나 적응기간을 둬 1년~1년6개월 후에 공표토록 하자”며 대안책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결국 다음 전체회의시 논의키로 결정됐다.

한편, 전체회의에서는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 제도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업무정지처분 기준 명확화 및 처분의 효과 승계 ▲의료기관 건강보험증 신분증으로 대체 ▲미성년자 건보료 연대 납부 면제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