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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처방시 인센티브 의약품 1280품목

심평원, 사용장려지급191품목·원가보전311품목

의사 처방시 약가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의약품이 금년도에 27품목이 추가돼 총 1280품목으로 발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금년 3월말까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약은 모두 1280품목으로 이 가운데 사용장려비용 지급 의약품은 191품목,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의약품은 311품목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생산원가보전 의약품 702품목은 이미 생산원가에 장려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에서 제외됐다.
 
또한 2005년 3월까지 고시에 추가된 퇴장방지약은 27품목으로 이중 원가보전 및 사용장려 의약품4품목과 사용장려비용 지급 5품목 등이 급여품목으로 등재, 인센티브 적용을 받았다.
 
이와함께 신규 등재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은 유영제약의 ‘디파라몰정’, 한국알리코팜의 ‘알리코시메티딘정’, 티디에스팜의 ‘듀얼메트정’, 삼삼판의 ‘씨메틴정’, 삼익제약의 ‘시틴정’ 등 5품목이 '사용장려비용 지급 및 생산원가보전의약품'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한국프라임제약의 ‘아모실캡슐’, 한국파마의 ‘파마할로페리돌정 5mg, 10mg’, 대웅제약의 ‘대웅아목시실린캡슐500mg’ 등이 사용장려비용 및 생산원가보존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가보전 의약품은 15품목이 추가로 등재되고 삭제된 10품목은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은 “실제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퇴장방지의약품을 구분하고 있어 작년에 비해 다소 변동이 있으나 퇴장방지의약품은 제품에 문제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