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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하청직원 ’병원직원’ 둔갑 의료급여 수억 챙겨

정읍지역의 한 중형병원이 편법을 동원해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식비로 지급되는 의료급여 수 억원을 챙겨온 의혹이 제기됐다.

이 병원은 현재 급식위탁업체와 재계약 문제로 환자 급식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2일 급식업체에 따르면 정읍 S병원이 입원환자들의 식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급식 위탁업체의 영양사와 조리사 등 직원 4명을 병원직원인 것처럼 신고, 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 가운데 2억5,000여 만원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병원측의 이 같은 편법 등록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각각 2명씩 보유한 일반병원의 경우 보험공단으로부터 식사 한 끼당 1,050원(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의 보험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노린 것이라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실제 취재결과 병원측이 자체 고용한 직원이라고 등록한 이후 영양사 등에 지급한 급여를 모두 급식업체가 부담해온 것으로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됐다.

더구나 병원측은 이들에 대한 4대보험료와 퇴직금까지도 모두 급식업체에 떠넘겨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같은 방식을 통해 급식업체는 그동안 9,400여 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온 것이다.

급식업체 사장 정모씨는 “재계약을 위해서는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며 “병원이 비영리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위탁업체에게 돌아가야 할 식사 보험급여 한 끼당 5,060원 중 4,460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챙겨왔다”고 털어놨다.

병원측은 이 과정에서 편법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했고, 병원측이 공단에 납부한 4대보험료와 주민세 등 월 35만원에대해서는 병원장 개인 은행 계좌로 입금받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병원측에서는 공식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곽모 병원장은 “환자식비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병원에 영양사와 조리사가 있어야 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의 설명에 따라 급식업체 직원을 병원직원으로 채용한 것일 뿐”이라며 “이들에 대한 급여를 급식업체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급식비의 일부를 받은 것은 모두 구두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사장은 “직원 채용과 급여지급 문제에 대해 병원측과 어떠한 구두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며 “단지 계약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병원의 요구로 인해 마지못해 들어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간동안 병원에서 근무했던 한 영양사는 “급여는 물론 사직을 하면서 받았던 퇴직금 모두 급식업체 사장으로부터 받았다”며 “서류상으로는 병원 직원으로 등록됐더라도 실제로는 급식업체 직원으로 근무해왔다”고 밝혔다.

메디포뉴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새전북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