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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PMS, 처방대가 위한 판촉활용 아니면 장려사항”

공정위 노상섭 팀장 “정당한 PMS, 공정위 관여 사안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와 병원간에 이뤄지는 시판 후 조사(PMS) 조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다.

12일 열린 세계제약협회연맹(IFPMA)초청, 한국제약산업과 윤리경영 세미나(주최: KRPIA, 한국제약협회)에서 연자로 나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제조2팀 노상섭 팀장은 “정상적인 PMS는 오히려 장려돼야 하며, 공정위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PMS제도가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 처방을 대가로 잘못 활용되고 있기에 지난번 조사에 문제가 됐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노 팀장은 세계적인 규정에서도 PMS 대가 지급은 마케팅부에서 이뤄지지 않게 되어 있으며, 처방 대가로 PMS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도 판매촉진을 위한 PMS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돼 있다며 이러한 부분만 준수된다면 PMS는 공정위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노 팀장은 “PMS는 과학적 정당성에 입각해야 하고, 판매촉진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며 “이는 선진국의 의약품 마케팅 코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동안 국내 PMS제도는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식약청 홈페이지에 시판 후 조사 대상 및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시판 후 조사도 보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업사원들 PMS 시트 회수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개인정보 유출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