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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 등 3월 급여 신설

복지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파일첨부]Cone Beam전산화단층영상과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진단 항목의 급여가 신설돼 3월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했다.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촬영은 표준촬영, 파노라마촬영 등만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인정기준은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의 경우 ▲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혹은 길이 5cm이상의 낭종 ▲타액선 결석 ▲임상 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Le fort Ⅰ, Ⅱ, Ⅲ골절 혹은 협골부, 안와의 blow-out 골절 ▲하악골의 복합, 복잡골절 혹은 하악 과두 골절 ▲악 안면 기형 수술의 전, 후 평가 등이다.

측두하악 관절 부위의 경우에는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 장애 ▲악 관절수술의 전, 후 평가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고위험신생아(조산아, 미숙아, 고빌리루빈혈증 등)에게 Screening test로 실시한 ‘나640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는 ‘나618라 청각유발전위검사(AEP)’를 1차로 시행한 후 이상소견이 있어 2차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토록 명시했다.

한편, ‘척추간판탈출증수술 등에 사용하는 레이저 시술용 재료의 적용 범위 및 비용 산정방법’은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