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양기관별 건강보험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항목이 9개에서 13개 분야로 확대 시행되고 그 결과가 일반에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9일 올해 적정성평가의 기본방향을 폭 넓은 소비자에 대한 의료의 질적 보장을 위해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의료이용 과다 뿐만 아니라 과소 및 오용 등 부적절한 서비스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9개 분야인 평가 대상항목을 *수혈 *뇌졸중 *무릎인공관절 치환술 추구관리 *약제평가의 진통소염제 등 4종을 새로 추가해 모두 13개 분야로 확대 시행한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 질병과 수술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평가결과 공개 등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급여 적정성평가와 관련된 심평원의 올 중점 추진계획은 *평가대상분야 확대 *요양기관별 평가결과 공개 *요양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 활동 적극적 지원 *주사처방 감소를 위한 종합대책 *천식 부신피질호르몬 사용 적정화 *요양기관·의약단체와의 정보공유 등이다.
심평원은 우선 주사처방 감소를 위해 주사제 효과·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주사제를 요구하는 행태를 변화시키는 한편, 현지방문 등을 통한 집중중재 및 지역의사회, 병원 간담회 등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율계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천식 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의 적정화를 위해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은 흡입용 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을 권장하고 천식 등 관련 학회에서 처방지침 및 환자의 약물사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품질정보를 이용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가 우수·양호한 기관부터 요양기관별 평가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