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파일첨부]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단계적 건강보험 전환 등과 관련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개정·고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청구방법을 마련하고자 전자문서 작성요령 등을 개정하고 13일까지 의견을 조회받는다. 단,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의 적용례’의 개정규정은 4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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