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급여 대상 보장구를 명확히 명시 ▲보장구 처방 및 검수확인 전문의 명시 ▲ 다. 보장구 구입 전 및 급여비 지급 전 확인 절차 근거 마련 등이다.
급여 대상 보장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했거나 ‘의료기기법’ 등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받은 보장구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보장구’라 함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말하며, 그 보장구의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기준을 정했다.
하지만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급여 대상 보장구로 본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전문과목 전문의가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처방하고자 할 때에는 보장구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