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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약국 결제기일이 제약사 OTC 영업 ‘걸림돌’

일반의약품 결제 기일 220일 등 보통 1년…건식도 약국 떠났다

일선 약국의 일반의약품 결제 기일이 220일을 초과하는 등 보통 1년에 1회 결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통 약국의 전문의약품 결제 기일은 30~60일 정도이지만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220일 등 1년에 가까워 결제 기일의 쇄신이 없이는 약국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약국 스스로가 제약사의 결제 기일을 늘려 자금 순환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시스템에 있어 신규 건강기능식품 회사나 여타 제조사들이 약국 유통을 활용할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마저 약국 결재 기일을 앞당기기라도 할 경우, 약사회 차원에서 해당 제약사 불매 운동을 벌이자는 등 운운하고 있어 제약사 스스로 약국 결재 시스템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몇 해전만해도 약국 유통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팔아보고자 한 많은 건식업체들이 뛰어들었지만 결국 결재 시스템 문제로 약국을 모두 떠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전국 2만여개의 약국이 있는 국내 약국 유통 시장은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현재 결재 시스템의 문제로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다”며 “결재 시스템 쇄신만 따라준다면 현재 보다 더욱 많은 제품들이 약국에 들어가게 돼 약국 경영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