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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협회, 춘계학술대회부터 ‘지정기탁제’ 적용

제약사 특정학회 개별 지원시, 공정위 고발 조치

올해 춘계학술대회부터는 학회에 제약사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의학회 또는 의학학술재단을 통해 기탁된 기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는 4일 ‘제약업계의 공정경쟁 다짐’ 기자회견에서 의학회와 의학학술재단을 통해 학회나 학술단체를 지원하는 ‘지정기탁제’에 대해 합의를 했으며, 빠르면 2월 중순이나 늦어도 3월 초에는 이와 관련된 양해각서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정기탁제가 실시되면 제약협회 회원사는 일체 개별적으로 특정 학회를 직접 지원할 수 없게 되고, 협회를 통해 지원학회를 지정, 지원금을 기탁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를 위반하고, 개별 학회 지원시 해당 회원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학회, 의학학술재단 외 학회나 학술단체가 재경부의 인가를 받아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라도 새로 신설된 재단법인 학회에 지원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 학회 학술지 광고나 부스 참여는 지정기탁제 범주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부스의 적정 가격도 공정위의 유권심사로 부스당 200만원으로 기준을 정해 여러 개의 부스를 사용하는 것도 제약사들로서는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제약협회의 지정기탁제 도입은 지난해 공정위와 논의를 통해 진행되어 왔으며, 제약협회는 현재 당장은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일본처럼 비지정 기탁제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내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 순차적으로 비지정 기탁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