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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진료비 폐지·저소득 무상진료 확대”

현애자 의원, 고액질환 진료비 경감대책 일단 수용

정부의 암 등 고액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비 경감 입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병실 차액료, 선택 진료비, 식대 등 비급여 진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을 보험료 지급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노당)은 최근 복지부가 암과 같은 고액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건강보험 흑자분을 집중 투입, 환자들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최대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고액질환 진료비 부담 경감대책은 일단 수용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현 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 치료 의사의 대부분이 ‘지정 진료’를 하고 있어, 선택 진료비는 선택이 아닌 ‘의무 진료비’가 되어 있다”며 “선택 진료는 국민들에게 고급 진료를 선택하도록 하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병원의 일방적인 수익구조로 작용하고 있어 일찍이 폐지되었어야 마땅한 제도”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따라서 병실 차액료, 선택 진료비, 식대 등 예외를 둘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혜택에 일괄적으로 포함시켜 사실상의 무상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복지부의 조치는 건보 흑자에 따라 일회적인 건보급여 확대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특히 중대질환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아동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진료를 실시하기 위해 비급여 부분의 급여화(건강보험 혜택의 확대)가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현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작년 건보재정이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급여 확대에 사용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의 재원이 편성됐으며, 이 1조5000억원 중 사용처가 결정되지 않은 8000억을 암 질환에 투입할 경우 암 질환 무상의료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안했었다.
 
현 의원은 “그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장성이 채 50%에 불과해 국민들의 사적 의료비 부담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부끄러운 멍에를 쓰고 왔다”며 “이같이 낮은 건보 보장성은 과도한 ‘비급여’ 부분에 그 원인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애자 의원은 암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1.6배 더 발생하고, 사망률은 2배나 높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제한 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2배나 더 죽어야 한다는 것은 비단 암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야말로 ‘야만적인 사회’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며, 건보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