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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넥신에프정 등’ 5월부터 치매처방 제외 ‘비급여’ 전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5월1일부터 적용

[파일첨부]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품명: 기넥신에프정 등)를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혈관성)에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만 급여가 적용되며 5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개정했다.

Ginkgo Biloba Extract제제와 아세틸콜린분해억제제(아리셉트·레미닐· 엑셀론 등)나 memantine제제(에빅사 등)와 병용시 1종은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하고 병용 약제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또한 복지부는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galantamine 경구제(품명: 레미닐정 등) ▲memantine 경구제(품명: 에빅사정·액 등) ▲rivastigmine경구제(품명: 엑셀론정 등) ▲malfenide acetate(품명: 설파마이론크림 등)

▲rosiglitazone maleate 경구제(품명: 아반디아정) ▲pamidronate 제제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 품명(안티트롬빈III 주) 등 8개 항목을 변경했다.

특히 Donepezil 경구제·Galantamine 경구제·Memantine 경구제·Rivastigmine 경구제의 경우 Ginkgo Biloba Extract제제 고시 신설과 연계(5월1일부터 적용), ginkgo biloba extract제제와 병용시 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화농성질환용제 mafenide acetate(품명: 설파마이론크림 등)는 미국 허가사항 등을 고려해 현행 급여기준 중 급여인정기간을 2주이내에서 3주 이내로 변경하고 2월1일부터 적용한다.

한편, rosiglitazone maleate 경구제(품명: 아반디아정)의 경우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지시에 따라 인슐린과의 병용 투여 권장부문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