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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위청구 병의원 행정처분 공표, 현실화되나?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사전권리구제절차 마련키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사실을 공표하기로 한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후속 법안 처리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29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발의)’을 가결시켰다.

이 개정안에서는 서류 위·변조 등으로 허위청구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사실(처분내용·요양기관 명칭) 공표 근거를 신설했다.

단, 공표제도는 해당 요양기관에 미치는 불이익이 큼에 따라 도입할 경우 사전권리구제절차 규정 등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강기정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실제로 부당청구까지 포함될 경우 반대 의견이 많이 제기됐으나 부당청구를 제외한 확실한 허위청구만 해당시켜 고객에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려의 의견도 있었다.

안명옥 의원과 김충환 의원은 실수로 요양기관의 직원 등에 의해 허위청구한 경우 이를 공개하게 되면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커짐에 따라 사전확인절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의에 참석한 최원영 복지부 본부장은 “개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허위청구는 법률적으로 고의성이 있는 사기에 해당된다. 실사를 하고 소명·이의신청 등 청문을 통해 동의서와 확인서를 쓰게 하고 공표토록 하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환영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요양기관 행정처분 사실 공표가 중대범죄가 아니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개대상 요양기관에 대한 불신이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법안통과를 위한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