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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의사 면허정지 2개월 ‘처벌 약해’

복지부 리베이트 수수 의사 처벌 기사에 네티즌 ‘논란’

28일 모 포털사이트에 실린 ‘복지부가 리베이트 수수 의사들 직무정지 처벌 한다’는 기사에 처벌 수위를 놓고 네티즌들은 “너무 약한 수준의 처벌이 아니냐”라는 식의 댓글을 다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왔다.

기사 내용인즉슨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과징금을 부과 받은 10개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병원 리스트를 넘겨 받은 복지부가 구체적인 파악에 돌입, 어떤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또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혐의가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받은 의료인의 경우 최대 2개월간 의사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처벌기준을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k*** 네티즌은 “2개월 직문 정지는 너무 약한 수준의 처벌이라며 의사면허를 취소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리베이트 수수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c*** 네티즌은 또한 “이정도 수준의 처벌로는 제약회사와 의사간 리베이트 고리를 끊을 수 없으니 고감하게 처벌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jh*** 네티즌은 “이번 처벌 대상자가 100명 정도라니? 대한민국의 의사 숫자가 얼만데…리베이트는 엄연한 뇌물로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온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이 이렇게 돈을 밝히는 집단으로 전락한 것이 안타깝다. 리베이트를 거절하면 오히려 의사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일들이 없어져야 한다. 이번의 고발조치로 리베이트 수수는 불법이며 처벌대상이라는 것이 의사들의 머리 속에 확실히 박혔으면 한다”고 글을 남겼다.

또 ak*** 네티즌은 “약사들도 리베이트와 관련이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을 텐데 왜 약사들은 조사를 안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하려면 제대로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