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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평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상)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립 꾀해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결과를 공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의 ‘의료기관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 43개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43개소 등 총 86개 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하지만 시행결과 의료기관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 피 평가자 입장에서 볼 때 문항에 대한 평가자간의 이해와 적용에 차이, 문항에 대한 평가자의 재량권, 평가와 직접 관련된 자료외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일부 평가위원의 지시와 압박하는 권위적인 태도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평가자 입장에서 본 문제점은 수검자료 준비의 미비, 평가문항에 대한 이해 부족, 미리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안내 및 진행, 평소에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문항인데 무리하게 평가를 위해 단시간 준비하는 평가에 대한 과잉대응 등이다.

대한병원협회 의료기관평가사무국이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항목 적용시 평가결과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한 응답이 70.5%였고 ‘평가시 독자적 판단이나 의논 필요성을 느낀 경험’은 '그렇다' 58%, '자주 있었다' 14.7%, '보통이다' 35%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성 및 객관성 확립방안으로 병상수를 고려한 병원별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위원의 업무·전공분야별 다양한 구성 및 평가병원과의 갈등 등 평가의 본래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위원은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위원회는 최근 분임토의를 갖고 의료기관평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사·간호사·약사·영양사·병원관리·의무기록사 분야로 나눠 진행된 토의에서는 의료기관평가 현지 평가시 평가위원의 공정성 및 객관성, 평가기준에서 제외돼야 할 부분과 중점이 돼야 할 문항, 임상질지표의 개선방향 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립 시급
대한병원협회가 의료기관평가사무국이 실시한 평가위원 설문조사 결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평가위원 선정방식으로 ‘평가대상병원과 별개로 평가위원을 선정 교육·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39%로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은 ‘현재의 유경험자 우선 선발방식 유지’는 36.9%였다.

특히 평가위원의 재참여 의향은 82.3%가 ‘있다’고 답했으나, 불참하겠다는 사유중 12.5%가 ‘평가위원 선발방식에 대한 불만’이었고 ‘평가내용에 대한 불만’도 13.5%로 나와 불참사유의 1위인 ‘근무하는 병원의 사정’ 14%와 수치상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관련, 손기호 삼성서울병원 약제부장은 약사분야 분임토의에서 평가위원 선발방식과 개선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평가위원들이 매번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거나 대형병원 위주로 구성돼 조사원이 없는 병원은 상대적으로 정보에도 늦고 대처하는 것도 매우 다르다”며 “평가위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전문위원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과거 평가경험에 대한 기준으로만 선정했다. 물론 경험도 중요하나 일정한 자격기준을 설정해 선발할 필요가 있다. 평가위원의 선발기준을 실무경력 1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되 평가지표가 나타나는 시스템의 구축여부를 평가하도록 평가요령 교육이 더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의료기관평가 제도 개선안으로 처음 평가받는 병원과 맨 나중에 병원간의 격차를 줄여서 평가순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평가 해당년도에는 평가기간의 통보 없이 평가가 이뤄지는 방법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시평가를 시행한다면 평가위원들의 개인적인 스케줄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1년중 평가일 계획을 공표하고 평가자 본인이 언제 평가를 나가는지 정도만 알려주고 평가대상병원 공지는 현재의 2주보다 더 짧아도 될 것이라는 견해도 보였다.

일정통보와 관련해서는 “대상병원에서 조사원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면 2주일도 너무 빠르며 아직도 보안관리가 잘 안됐다는 얘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업무량을 감안하지 않고 시행여부만 평가하는 것은 정작 열심히 하는 병원에 역차별을 가하는 것임으로 규모별로 적정 기준 업무량을 강제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미 한림대성심병원 의무기록과장은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립하기 위해선 전담기구나 전담요원제로 가기 전단계로 현재 평가위원의 1/2~1/4 정도의 위원을 미리 확보해 전문인력화 함으로써 평가의 변이를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규정이나 기준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세부 관리지침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근거중심의 정규평가 항목으로 정착될 수 있으면 평가위원간의 변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미 강북삼성병원 영양실장은 “소수의 평가위원의 경우 각 평가문항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하기 보다는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 삼거나 평가문항 이외의 것을 평가 내용에 포함시키려는 경향을 보였고 주관적 판단이 평가에 많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평가위원간에 문항에 대한 이해도 및 접근방식의 차이는 평가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기관 평가 전담요원제가 이뤄진다면 상당부분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우선 평가요원 선발 방식과 교육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