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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전방고정 PLATE’ 등 치료재 33품목 급여신설

20개 품목 상한금액 변경 등 개정…2월 1일부 적용

[파일첨부]척추전방고정 PLATE형 등 33개 치료재료가 본인일부부담품목에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개최된 2008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해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척추전방고정 PLATE형,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용 풍선카테타, 고관절치환용 무시멘트형 STEM(일반형), 외고정장치용 HALF PIN/SCREW(TITANIUM), 누점폐쇄술용 치료용 재료, 기도유지 및 인대성대술용 등 33개 치료재료가 신설됐다.

또 상한금액표중 환율반영에 따라 근관확대재, COLOSTOMY BAG CABLE SYSTEM, 조직유도재생막 등 20개품목은 상한금액이 변경됐다.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중재적시술시 사용되는 색전적출용, 자착성(탄력)붕대 등 11개 품목은 비급여품목에 신설됐고 마취용(환자 감시장치), 수술용 기구 (절제·지혈·응고 등), 내시경 천자 및 생검용 등 3개품목은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됐다.

뇌혈관확장술용(품명: FASSTEALTH BALLOON DILATATION CATHETER)는 삭제됐다.

복지부는 2월 1일부터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