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31일. 서울 도봉구에 사는 차모(79)씨는 거동을 못하는 데다 시청력 감퇴가 심해 남의 도움없이는 움직이지 못한다. 차씨는 한 달간 96만원의 요양비 중 14만4000원만 부담하고 주 5회 방문 요양서비스와 주1회 방문 목욕서비스, 방문 간호서비스를 받고 있다.
#2009년 1월25일. 충남 당진의 A교회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10명의 교인과 함께 지역의 요양대상자 10명을 집중적으로 돌보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850만원씩 받고, 요상대상자로부터 150만원을 받아 ‘일석이조’다.
오는 7월1일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요양보험)가 실시된다. 이 제도는 한 가족의 책임으로만 여겨져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 간병문제를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4만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요양보험이 정착되면 합법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으며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 입장에서 볼 때 봉사를 희망하는 교인들이 유급으로 봉사활동에 나설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학력, 연령에 제한없이 20∼24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험이 정착되면 현재 월 100만∼200만원의 노인 부양비용이 40만∼60만원 정도로 경감된다고 밝히고 있다. 2008년 현재 장기요양 인정자는 노인 인구의 3.1%인 16만명으로 추산되며, 2015년 2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김은중 사무관은 "요양보험은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면서 "장기요양을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손대곤 차장은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방문요양 수발기록을 근거로 요양기관이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되며, 공단은 심사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지불하게 된다"며 "만약 교회가 요양시설을 운영한다면 서비스 시간에 따라 수발비용 중 공단부담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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