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중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해야 할 경우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에 의해 팝업되는 창 및 명세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에 명세서에 특정내역 기재란이 신설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의 일부항목을 개정·고시할 계획으로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변경된 항목은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일반원칙)을 포함해 ▲malfenide acetate(품명:설파마이론크림 등) ▲rosiglitazone maleate 경구제(품명: 아반디아정) ▲pamidronate 제제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 품명 (안티트롬빈III 주) 등 5항목 이다.
설파마이론크림 등은 세균감염이 심한 3° 화상에서 안면·수부·관절부위에 2주 이내 사용시 요양급여를 인정했으나 미국 허가사항과 관련 교과서 내용 및 가피(eschar)형성기간 고려 해 급여인정기간을 3주 이내로 변경했다.
아반디아정 등은 ‘인슐린과의 병용요법’ 조항이 삭제돼 인슐린과의 병용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pamidronate 제제는 2세 이하 골형성부전증 소아에서 약제 투여시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임상연구논문 등을 참조해 인정키로 하고 특히 2세 이하 소아의 다발성골절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했다.
또한 DIC상병에 안티트롬빈III주 투여시의 검사수치부문에서 라텍스응집반응을 이용한 ‘면역화학측정법-18㎎/㎗’, ‘활성도 측정법-60%’ 이하로 각각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