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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례식장 ‘보건위생-폐기물처리’기준 강화

복지부, 장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18일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하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장례식장의 보건위생기준을 강화,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처리실을 출입하는 자는 사전에 감염방지에 대해 교육하도록 하고 시체실·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에 준해 관리토록 했다.

또 인터넷 이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무연고 시체 및 분묘개장 공고 시 신문이외에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가능토록 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인이 사용하는 개별표지는 자연장지와 수목장림 모두 120제곱센티미터(10cm×12cm)이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동표지는 자연장지에는 설치 가능하나 수목장림은 산림경관 훼손 방지 차원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 개발시 해당지역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종교단체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는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도록 했고 종교단체 봉안당의 안치규모는 5000구 미만, 종교단체 자연장지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관련단체·지자체 공무원 및 일반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생활개혁실천협의회의 주관으로 18일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복지부 노인지원팀장의 주제발제와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지정·자유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