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政, 의약품 도매상간 유통관리업무 위·수탁 허용

의약품 제조시설로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능

의약품 도매상간의 유통관리업무 위·수탁이 가능해 진다.

또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지금까지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함께 반드시 창고를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창고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에게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고 구비 의무가 면제된다.

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도매상은 관할 시도에 위탁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KGSP 적격업소 지정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위탁 도매상이라 하더라도 관리약사 고용의무는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약품 물류관리업무를 대형화·선진화해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의약품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국회 보건복지위 계류중) 등을 통해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생산시설의 중복투자에 따른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에서 독·극약 지정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에 약국, 수입자, 도매상, 약업사 등이 갖춰야 하는 시설 중 독·극약 보관시설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