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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억울하지만 참아야지…제약사가 힘이 있나”

과징금 제약사, 공정위와 행정소송 어려울 듯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받은 일부 제약사들이 공정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기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많이 받았던 한미약품, 동아제약, 중외제약 등이나서 행정소송을 벌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법적대응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지만 공정위를 상대로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하는 것이 자칫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검토에만 머무를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와 관련된 모 제약사 임원은 “공정거래법과 약사법을 놓고 공정위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을 따졌을 때 불합리한 면이 많지만 이미 내려진 공정위 조치를 가지고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제약사 입장에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 중 일뿐 행정소송으로까지 다툴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언론에서 행정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만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벌일 제약사는 아마도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그 임원은 “행정소송보단 공정위측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우리측 이견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등 10개 제약회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약값인하 금지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한미약품 51억원, 동아제약 45억원 유한양행 21억원 등이다.

해당 제약회사들은 지난해 12월23일 과징금에 대해 정식 통보를 받았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받은 기업들은 30일 이내 공정위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