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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008년 의료급여사업, 이렇게 달라졌다

복지부, 달라진 의료급여사업 안내

[파일첨부]보건복지부는 2008년 달라진 의료급여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에 대해서만 1종 의료급여가 실시됐고 다른 가구원의 경우 의료급여가 미실시됐으나 올해 부터는 개인(1종 의료급여)은 물론 다른 가구원에 대해서도 2종 의료급여가 실시된다.

입양아동은 본인에 한해 1종 의료급여가 실시되며 적용방식은 ▲사전지원방식: 입양아동을 건강보험증에 기재하되, 수급권자임을 표시해 의료이용시 본인부담금 면제(2월1일부터 시행) ▲사후지원방식: 입양아동을 건강보험과 함께 통합관리하고, 의료이용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 환급(3월1일부터 시행) 등 2가지로 선택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채권관리는 해당 수급권자가 속한 시군구에서 관리토록 했다.

보건복지부 현지실사 결과 시도에서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는 의료급여기관 소재지 시군구가 대표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금 환수(전산상계) 의뢰해야 하고 이어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부당이득금 환수 예정을 통보토록 했다.

의료급여기관이 휴·폐업하거나 장기 미상계건이 발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가 속한 시군구로 환수방법변경 내역 통보가 오는 경우는 각 수급권자가 속한 시군구에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의료급여기관의 휴·폐업, 장기 미상계건 발생 시 채권이관이 금지되며 각 수급권자가 속한 시군구에서 관리 및 징수하도록 했고 수급권자가 이전한 경우에도 의료급여기관 채권은 이관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참고자료